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누범 기간 억대 교통사고 보험사기 30대 징역형
A씨는 2019년 12월 대구 한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B씨의 SM5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는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저지른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2차례나 도주해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