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조합원 1명은 불구속 기소
공사업체에 장비 사용 강요 노조 간부 2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7일 공사업체에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공사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로 한 건설노조의 지회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포항지역 2개 공사현장 담당자를 찾아가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4억6천여만원을 받았고 1개 공사현장에서는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비 사용을 거절하자 공사현장 앞에서 6회에 걸쳐 공사차 진입을 막고 집회를 열어 공사현장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으면 장비를 빼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