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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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친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때린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B(70)씨가 자신의 근처에 있던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려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진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1년에는 A씨가 B씨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했다. 이 밖에 2017년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던져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은 어머니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