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자료 거부 노조 52개에 첫 과태료 부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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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노조법 14조의 준수 여부를 노조가 자율점검하고 지난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대상 노동조합의 36.7%(120개)만이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했고, 146개 노동조합이 시정기간 종료 후인 지난 4일까지 점검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의 미제출 비율은 4.7%(8개), 미가맹 등은 8.3%(7개)인데 반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미제출 비율이 59.7%(37개)에 달해 한국노총에 비해 12배 이상 높았다. 한국노총의 경우 총연맹의 자료제출 거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95.3%(164개)의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조직형태별로는 기업단위 노동조합(3.0%)에 비해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35.2%), 연맹‧총연맹(25.9%)의 미제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용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행정관청의 일률적인 보고요구는 위법하고 △회계자료는 제3자인 행정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음 등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그간 수차례의 소명 및 의무이행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4월 3째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부는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노조법 14조의 준수 여부를 노조가 자율점검하고 지난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대상 노동조합의 36.7%(120개)만이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했고, 146개 노동조합이 시정기간 종료 후인 지난 4일까지 점검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의 미제출 비율은 4.7%(8개), 미가맹 등은 8.3%(7개)인데 반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미제출 비율이 59.7%(37개)에 달해 한국노총에 비해 12배 이상 높았다. 한국노총의 경우 총연맹의 자료제출 거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95.3%(164개)의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조직형태별로는 기업단위 노동조합(3.0%)에 비해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35.2%), 연맹‧총연맹(25.9%)의 미제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용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행정관청의 일률적인 보고요구는 위법하고 △회계자료는 제3자인 행정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음 등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그간 수차례의 소명 및 의무이행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4월 3째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