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 파동' 취영루, 1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 절차 51일만에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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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에 채권자 동의 받아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 절차를 51일 만에 끝낸 기업이 나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냉동만두 제조업체 취영루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이 업체는 최근 업계 내 과당경쟁으로 경영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결국 지난 2월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달 22일 사전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고, 24일 변제이행 등을 속전속결로 한 끝에 약 1개월 반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최근 6개월 동안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회생절차는 개시 신청부터 종결 결정까지 평균 44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회생절차가 1년 이상 걸리는 데 비해 취영루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생절차를 졸업한 것이다.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한 덕분에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취영루는 전략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빠르게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사전계획안(P-플랜) 방식을 도입한 게 주효했다. P-플랜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권자 절반의 동의를 얻어 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과반수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만큼 회생절차의 인가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스토킹 호스 비딩(stalking horse bidding)’ 방식을 적용한 것도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앞당긴 비결이다. 이 방식은 매각 공고 전 인수 희망 예정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인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장점을 결합해 매각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취영루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맡았던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P-플랜과 스토킹 호스 비딩은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과 인수 희망자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고 셜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냉동만두 제조업체 취영루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이 업체는 최근 업계 내 과당경쟁으로 경영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결국 지난 2월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달 22일 사전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고, 24일 변제이행 등을 속전속결로 한 끝에 약 1개월 반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최근 6개월 동안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회생절차는 개시 신청부터 종결 결정까지 평균 44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회생절차가 1년 이상 걸리는 데 비해 취영루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생절차를 졸업한 것이다.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한 덕분에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취영루는 전략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빠르게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사전계획안(P-플랜) 방식을 도입한 게 주효했다. P-플랜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권자 절반의 동의를 얻어 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과반수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만큼 회생절차의 인가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스토킹 호스 비딩(stalking horse bidding)’ 방식을 적용한 것도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앞당긴 비결이다. 이 방식은 매각 공고 전 인수 희망 예정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인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장점을 결합해 매각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취영루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맡았던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P-플랜과 스토킹 호스 비딩은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과 인수 희망자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고 셜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