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하세요…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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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집중신고기간 운영…제보시 부정수급액 20∼30% 포상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집중 신고 기간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고센터,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코너에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주변에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범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수위도 조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실업급여 등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집중 신고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 관서 고용보험수사관이 대대적으로 점검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이 집중 신고 기간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고센터,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코너에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주변에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범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수위도 조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실업급여 등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집중 신고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 관서 고용보험수사관이 대대적으로 점검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