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장남, 구속영장 기각 후 풀려나자…여러 번 필로폰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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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구속영장 기각 후 풀려나자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를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달 2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용인시 기흥구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 씨의 가족이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 체포됐다.
남 씨는 경찰 조사 중 진행된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일 닷 새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영장실질심사 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남 씨가 귀가 후 재차 필로폰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되자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영장 기각 후 여러 번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일시, 장소, 횟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남 씨는 지난 1월 펜타닐 투약 혐의로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남 씨는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타닐은 강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이다. 모르핀보다 5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소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죽음의 마약'으로도 불린다.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 자택 등에서 여러 번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또한 2014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를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달 2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용인시 기흥구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 씨의 가족이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 체포됐다.
남 씨는 경찰 조사 중 진행된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일 닷 새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영장실질심사 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남 씨가 귀가 후 재차 필로폰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되자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영장 기각 후 여러 번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일시, 장소, 횟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남 씨는 지난 1월 펜타닐 투약 혐의로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남 씨는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타닐은 강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이다. 모르핀보다 5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소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죽음의 마약'으로도 불린다.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 자택 등에서 여러 번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또한 2014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