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유사시 해상보안청 장관 지휘…'통제요령' 마련
일본 방위상이 유사시 해상보안청을 지휘하에 두는 절차 등을 규정한 '통제요령'의 개요가 확인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협력을 위한 운용 지침인 통제요령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제요령의 핵심 내용은 유사시 방위상이 해상보안청 장관을 지휘하고 해상보안청이 해상의 수색이나 구난, 국민 보호를 담당하는 것이다.

상대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행동을 하는 경우 해상자위대가 방위 조치에 전념하고 해상보안청은 피란민을 운송하거나 민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후방지원을 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

방위상이 지휘하는 대상은 해상보안청 조직 자체가 아니라 장관으로 한정한다.

이는 장관을 통해 자위대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또 해상보안청의 독립성을 존중해 순시선 운용 등은 실무에 정통한 해상보안청 장관에게 맡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국토교통성 소속이지만, 자위대법은 자위대의 방위 출동이나 치안 출동 때 방위상이 해상보안청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의 군대 기능을 부정하는 해상보안청법 내용을 유지하고자 해상보안청이 군과는 다른 법 집행기관이라는 점도 통제요령에 명기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지난 4일 중의원에 출석해 "유사시에도 해상보안청에 군사적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통제요령 확정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5월 이후 무력공격 사태를 상정한 첫 공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해상보안청의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해상보안청과 자위대와 협력에 관해 '유사시 방위상에 의한 통제를 포함해 부단히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