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장관 측 "직권남용 없었다"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이 재판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은 그러나 "설사 직권남용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손 전 이사장은 정권 출범 직후 재단을 정리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직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6월12일 오후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 계획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본격 재판이 시작되면 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 통일부 장관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 사퇴를 종용한 행위와 실제 사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