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서 봬요" 허당끼 영상 게재…조국 북콘서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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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아버지의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저자와의 대화) 홍보 영상을 올렸다.
조 씨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릴스 게시물로 지난 북콘서트 당시 자신이 허당끼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내일 부산에서 봬요"라는 멘트를 적었으며 대중 앞에서 함박웃음을 짓는 모습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는 지난달 28일 광주에 이어 오는 11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딸 조씨와 함께 광주를 방문해 북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한 방청객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질문을 던지자 "몹시 어려운 질문을 하셨다. 문 전 대통령이 하신 정책·국정운영 등에 대해 지금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불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의의도 있고 한계도 있을 텐데 그 모두를 함께 아울러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밉고 서운하지 않으냐"는 추가 질문에는 "문 전 대통령을 모셨던 수석보좌관으로서 답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지난 6일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조씨가 부산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해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작년 4월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1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표창장 위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 2, 3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받았다.
조씨는 2019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억울하다.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가 못 되더라도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이 했다고 말해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조 씨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릴스 게시물로 지난 북콘서트 당시 자신이 허당끼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내일 부산에서 봬요"라는 멘트를 적었으며 대중 앞에서 함박웃음을 짓는 모습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는 지난달 28일 광주에 이어 오는 11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딸 조씨와 함께 광주를 방문해 북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한 방청객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질문을 던지자 "몹시 어려운 질문을 하셨다. 문 전 대통령이 하신 정책·국정운영 등에 대해 지금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불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의의도 있고 한계도 있을 텐데 그 모두를 함께 아울러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밉고 서운하지 않으냐"는 추가 질문에는 "문 전 대통령을 모셨던 수석보좌관으로서 답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지난 6일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조씨가 부산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해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작년 4월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1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표창장 위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 2, 3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받았다.
조씨는 2019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억울하다.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가 못 되더라도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이 했다고 말해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