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년간 영치금 2억4000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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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영치금 입금 총액 자료
"1위 정경심, 2억4130만원" 보도
與김근식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
"1위 정경심, 2억4130만원" 보도
與김근식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영치금으로 최근 2년간 약 2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1위는 2억4130만7027원을 받았다. 이는 2위(1억80만3760원)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1위가 정 전 교수라고 조선닷컴이 이날 보도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다. 즉, 정 전 교수가 받은 영치금의 대부분은 개인 계좌로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수용자 한 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으로, 이 역시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한다. 의류·침구·약품·일상 용품·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한도액에서 제외되는데, 수감자가 아무리 영치금을 펑펑 써도 한 달에 100만원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게 교정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놀라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특권층 입시 비리로 감옥살이하면서 수억 원의 영치금으로 은행 잔고를 늘려가고 있다"며 "조국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냐"고 적었다. 이어 "조국은 책 써서 북콘서트 하며 돈 벌고, 부인은 감방에서 지지자들 후원금으로 돈 벌고, 딸은 의사 면허로 얼마 전까지 월급 벌고, '조국사태'로 가족 앵벌이 하는 거냐"며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할 수는 없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에 대한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석방됐다가 두 달 뒤 재수감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1위는 2억4130만7027원을 받았다. 이는 2위(1억80만3760원)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1위가 정 전 교수라고 조선닷컴이 이날 보도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다. 즉, 정 전 교수가 받은 영치금의 대부분은 개인 계좌로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수용자 한 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으로, 이 역시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한다. 의류·침구·약품·일상 용품·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한도액에서 제외되는데, 수감자가 아무리 영치금을 펑펑 써도 한 달에 100만원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게 교정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놀라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특권층 입시 비리로 감옥살이하면서 수억 원의 영치금으로 은행 잔고를 늘려가고 있다"며 "조국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냐"고 적었다. 이어 "조국은 책 써서 북콘서트 하며 돈 벌고, 부인은 감방에서 지지자들 후원금으로 돈 벌고, 딸은 의사 면허로 얼마 전까지 월급 벌고, '조국사태'로 가족 앵벌이 하는 거냐"며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할 수는 없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에 대한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석방됐다가 두 달 뒤 재수감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