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마약과 총. /사진=연합뉴스
압수된 마약과 총. /사진=연합뉴스
마약과 권총, 실탄까지 국내로 들여온 미국 영주권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미국 영주권자 장모씨(49)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과 콜드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3.2㎏은 8억원 상당으로,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을 판매하다가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장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보해 지난달 2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 정보와 수사단서는 DEA에 공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