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피해자에 소송한 서울교육청, 소송비용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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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소송심의회는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학교폭력 관련 사건과 관련해 소송비용를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11일 소송심의회를 개최해 소송비용 미회수 안건을 심의, 소송비용 회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4조의2제5항제5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유족인 원고 측이 최종 패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300만원을 법원에 신청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서울교육청은 11일 소송심의회를 개최해 소송비용 미회수 안건을 심의, 소송비용 회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4조의2제5항제5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유족인 원고 측이 최종 패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300만원을 법원에 신청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