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PCI), 빗썸에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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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PCI)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에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사실이 전해진 후 페이코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페이코인은 빗썸 기준 전일 대비 3.28% 상승한 144.8원에 거래되고 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사실이 전해진 후 페이코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페이코인은 빗썸 기준 전일 대비 3.28% 상승한 144.8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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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