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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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범위 의료법에 존치
처우는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
처우는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
정부와 여당이 11일 의료계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한간호사협회가 중재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원안대로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갈등뿐 아니라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지 고민해야 해 ‘거부권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와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재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떼어내 간호사에게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간호사들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당정이 이날 내놓은 중재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되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간호사 처우를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설지연/노경목 기자 sjy@hankyung.com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와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재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떼어내 간호사에게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간호사들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당정이 이날 내놓은 중재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되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간호사 처우를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설지연/노경목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