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세를 하던 A씨가 처방받은 졸피뎀과 신경안정제. /사진=연합뉴스
의사 행세를 하던 A씨가 처방받은 졸피뎀과 신경안정제. /사진=연합뉴스
면허증을 위조하고 전문용어를 공부해가며 병원에 취업해 의사 행세를 하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했다.

그는 학교·공공기관 대상 건강검진을 하고, 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당직 의사로 활동하거나 비대면 전화 진료 등을 보며 5000만원가량 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이었던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전문용어 등 의학지식을 암기하며 의사 연기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월께 본인이 직접 처방해 모았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100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다 거래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위조 면허증으로 병원에서 단기계약 의사(대진 의사)로 활동해왔다"고 자백했다.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은 의사 채용을 위해 필수적인 경력 사항 조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기 계약직인 A씨가 진행한 건강검진 문진표의 담당 의사 이름을 비워뒀다 병원 소속 의사명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4000여만원의 검진비를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장 3명과 병원 직원 5명 등 8명도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