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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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모욕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모욕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강원도 철원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10여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작업을 마친 B씨에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라거나 샤워 후 "엉덩이가 왜 이렇게 까맣냐"며 B씨를 모욕했고, B씨는 "쉬고 싶다"며 계속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족구 경기에 참여시켰다.

B씨는 경기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했다.

A씨는 또 취침 직전 B씨에게 "춤을 춰봐라. '소등댄스'를 합격해야 다른 애들도 불 끄고 잘 수 있다"며 걸그룹 춤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전역 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면서 "그 괴롭힘은 매우 모욕적인 방법이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