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연하 아내에게 19억 뜯긴 남편의 '안타까운 죽음'…중국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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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남편을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1000만위안(약 19억원)의 금품을 뜯어낸 부인에게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1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2017년 4월 베이징의 한 IT 회사 창업자 A씨(43)는 온라인 중매 서비스를 통해 6살 연하의 B씨를 만났다.
이들은 두 달 후인 6월7일 결혼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7월18일 이혼했다.
B씨는 A씨의 재력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하기까지 아파트, 각종 귀금속 등 모두 1000만위안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한 사실을 깨닫고,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통보를 하자 B씨는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A씨는 아파트 등 모두 1000만위안의 재산을 뜯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A씨의 가족은 B씨를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을 냈고, 중국 법원은 "B씨는 너무 탐욕스럽고 사악하다"면서 "1000만위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1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2017년 4월 베이징의 한 IT 회사 창업자 A씨(43)는 온라인 중매 서비스를 통해 6살 연하의 B씨를 만났다.
이들은 두 달 후인 6월7일 결혼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7월18일 이혼했다.
B씨는 A씨의 재력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하기까지 아파트, 각종 귀금속 등 모두 1000만위안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한 사실을 깨닫고,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통보를 하자 B씨는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A씨는 아파트 등 모두 1000만위안의 재산을 뜯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A씨의 가족은 B씨를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을 냈고, 중국 법원은 "B씨는 너무 탐욕스럽고 사악하다"면서 "1000만위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