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뒷주머니에 숨긴 합성마약 '야바'. /사진=연합뉴스
청바지 뒷주머니에 숨긴 합성마약 '야바'. /사진=연합뉴스
태국에서 합성마약을 밀반입한 태국인 일당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밀반입 운반책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일당 B,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태국 국적인 이들은 태국에서 합성마약 '야바'를 구입해 국내로 유통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인 A씨는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야바가 은닉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태국에서 청바지 9벌의 뒷주머니, 손가방 등에 은닉된 야바 1만9369정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지난해 12월3일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수하물을 확인하던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야바는 시가 19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김해공항에서 발견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B, C씨는 A씨가 운반해 온 야바를 국내에서 전달받기로 했으나 A씨가 공항에서 적발돼 긴급체포 되면서 B, C씨도 연달아 검거됐다.

야바는 태국에서 주로 유통·생산되는 합성마약으로, 캡슐 형태로 제조돼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쉽다.

재판부는 "밀수한 야바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