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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초중고서도 아침밥 지원' 조례안, 교육계 우려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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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 업무 부담 더 커질 것"…김혜영 시의원 "수정 검토"
    '서울 초중고서도 아침밥 지원' 조례안, 교육계 우려에 재검토
    대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 서울의 초·중·고등학교에도 아침밥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교육계 우려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혜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추가 급식 지원 근거를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가 점심 외에 아침, 저녁 식사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신청하면 교육감이 경비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점심 외 추가 급식을 할 수 있다.

    조례안은 발의자 외에 국민의힘 의원 39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찬성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수는 국민의힘이 76명, 더불어민주당이 36명이다.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이달 6∼10일 시의회 홈페이지에서만 1천7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급식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교직원의 업무만 과중해지거나 아이들 등교 시간만 더욱 빨라진다는 것이다.

    앞서 5일 김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도 영양교사들은 ▲ 위생 관리 어려움에 따른 식중독 위험 증가 ▲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사고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조례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가 전체 학교가 아닌 희망 학교에 적용되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교사분들이 제기한 우려를 충분히 검토한 후 조례 수정 여부를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관계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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