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환거래 위반 702건…70건 수사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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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직접투자는 소액이라도 신고해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이 외화 송금 등의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702건을 검사해 632건에 대해 과태료 및 경고 조치하고 70건은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외환거래 위반은 기업이 전체의 54.8%(385건), 개인이 45.2%(317건)였으며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1%(428건), 경고가 29.1%(204건), 수사 기관 통보가 10%(70건) 순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6%(334건)로 최다였고 금전대차(18.1%, 127건), 부동산거래(14%, 98건), 증권 매매(5.7%, 40건)가 뒤를 이었다.
일례로 A씨는 태국 소재 현지 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했다가 외환 거래 위반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현행 외환거래법상 해외 직접 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 보고를 해야 하며,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외환거래 위반은 기업이 전체의 54.8%(385건), 개인이 45.2%(317건)였으며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1%(428건), 경고가 29.1%(204건), 수사 기관 통보가 10%(70건) 순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6%(334건)로 최다였고 금전대차(18.1%, 127건), 부동산거래(14%, 98건), 증권 매매(5.7%, 40건)가 뒤를 이었다.
일례로 A씨는 태국 소재 현지 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했다가 외환 거래 위반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현행 외환거래법상 해외 직접 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 보고를 해야 하며,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