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괴롭힘에 소방관 '극단 선택'…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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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ZN.23320257.1.jpg)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소방서 차고지에서 군기를 잡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둔기로 B 소방사가 신은 신발을 눌러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소방사는 당시 임용된 지 4개월된 신입 소방관이었으나 "우울증이 있다. 먼저 가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 선택을 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