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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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여개의 출판물이 불법으로 담긴 PDF 파일을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에 나섰다.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불법 복제 교재들이 대량으로 사고 팔리면서다.

문체부는 11일 "일부 업체에서 불법 스캔한 출판물로 영리를 취하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컴퓨터, 대형복사기, 제본기 등을 갖추고 허락없이 출판물을 스캔한 후 이를 제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돈벌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를 통해 책을 스캔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특히 중고장터나 대학가 커뮤니티 등에서 이 파일을 판매하면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반면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거나, 단순히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출판물 불법복제의 거래가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늘어난 비대면 수업이 있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증가하며 종이책 대신 PDF 파일 형태의 디지털 스캔본을 이용하는 빈도도 많아졌다. 이를 대학가 인근 일부 복사업체에서 상업적으로 악용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3월 한 달간 대학가에서 불법 출판복제물 온·오프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온라인에선 4개 커뮤니티 사이트의 PDF 파일 불법 거래 게시물 총 342개를 확인해 시정 권고 조치했다. 오프라인에선 전국 267개 대학 인근 복사업체 600여 개를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 689건, 수거·삭제 46건 등 출판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국 대학교의 교직원과 대학가 복사업체,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PDF 파일 거래의 위법성을 알리는 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에게 PDF 불법복제물 온라인 불법 거래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작권 침해 예방 활동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온라인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권고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