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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뒷돈 혐의' 이정근,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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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 9억원 받아
    21대 대선 앞두고는 불법 정치자금 3억원 수수
    法 "엄벌 불가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 사진=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 사진=연합뉴스
    각종 청탁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 알선수재 혐의로 3년이 선고됐다. 9억8600만원의 추징금 부과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작년 10월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두 혐의에서 겹치는 자금을 고려해 뇌물 금액은 약 1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 전 부총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첫 재판에서 “일부 금전을 받은 사실과 청탁 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받은 돈 대부분은 박씨가 '도와주겠다'며 스스로 먼저 준 것”이라면서 “10억원 모두 청탁 명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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