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 감사의견 '한정'…실적도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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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가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추징액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이 회사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한정' 의견을 냈다.
태성회계법인은 테슬라코리아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 추징액, 과징금을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징액과 과징금은 모두 전기(2021년)에 부과됐지만 테슬라코리아는 이를 모두 당기(2022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태성회계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다면 전기말 부채는 279억6800만원 증가하고 전기순이익과 전기말 자본은 그만큼 감소했을 것"이라며 "당기말 미수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추징액에 대해선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이 낼 수 있는 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한정의견은 회사의 회계가 원칙에 맞지 않거나 감사의견을 내는데 필요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을 때 내는 의견이다.
상장기업은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두 차례 연속 받을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한편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15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매출액은 1조58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100억2165만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2% 감소했다.
자동차 시장 정보제공 업체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에서 전년 대비 18.3% 감소한 1만4571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이 회사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한정' 의견을 냈다.
태성회계법인은 테슬라코리아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 추징액, 과징금을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징액과 과징금은 모두 전기(2021년)에 부과됐지만 테슬라코리아는 이를 모두 당기(2022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태성회계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다면 전기말 부채는 279억6800만원 증가하고 전기순이익과 전기말 자본은 그만큼 감소했을 것"이라며 "당기말 미수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추징액에 대해선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이 낼 수 있는 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한정의견은 회사의 회계가 원칙에 맞지 않거나 감사의견을 내는데 필요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을 때 내는 의견이다.
상장기업은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두 차례 연속 받을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한편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15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매출액은 1조58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100억2165만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2% 감소했다.
자동차 시장 정보제공 업체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에서 전년 대비 18.3% 감소한 1만4571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