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린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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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린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에 징역 10년 구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KR20230412144000053_01_i_P4.jpg)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 피해자 모친과 재결합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과 2차 피해의 중대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께부터 당시 10살도 안된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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