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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경찰 폭행' 예비 검사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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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고유예…변시 최종 합격하면 변호사 개업 가능
    법무부, '경찰 폭행' 예비 검사 임용 취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은 30대 예비 검사가 검사복을 입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A(31)씨의 신규 임용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임용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규정상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A씨는 올해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전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A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 교육에서 배제한 데 이어 이날 그의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임용 취소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A씨는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가 될 수 있었다.

    검사 임용 길이 막힌 A씨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수습 6개월을 거치면 변호사로는 활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거나 공무원 재직 중 기소 혹은 파면·해임·면직·정직 처분 등을 받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벌금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A씨는 변호사 결격·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개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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