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관서 버젓이 임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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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운영…절반이 지침 위반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절반가량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자복지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단체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한 근로자복지관에는 시정 권고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본지 2월 23일자 A1, 4면 참조
고용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복지관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곳(52.9%)에서 운영지침 위반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지원을 통해 복지관 건축비의 50%를 지원했다.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다.
정부가 국비로 건축비를 지원한 ‘국비 지원 근로자복지관’은 72곳 중 34곳이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 이 중 16곳(한국노총 9곳, 민주노총 2곳, 기타 5곳)은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율을 위반했다. 지침에는 사무실이 복지관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16곳은 이보다 넓은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10곳(한국노총 8곳, 기타 2곳)은 ‘복지관’ 명칭을 쓰지 않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복지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본지 2월 23일자 A1, 4면 참조
고용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복지관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곳(52.9%)에서 운영지침 위반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지원을 통해 복지관 건축비의 50%를 지원했다.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다.
정부가 국비로 건축비를 지원한 ‘국비 지원 근로자복지관’은 72곳 중 34곳이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 이 중 16곳(한국노총 9곳, 민주노총 2곳, 기타 5곳)은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율을 위반했다. 지침에는 사무실이 복지관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16곳은 이보다 넓은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10곳(한국노총 8곳, 기타 2곳)은 ‘복지관’ 명칭을 쓰지 않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복지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