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재수·삼수 해도 '학폭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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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폭 종합대책
현 高1 대입부터 의무 반영
졸업 후 최대 4년간 기록 보존
중학생도 고교입시 때 불이익
졸업 전 삭제 심의요건도 강화
현 高1 대입부터 의무 반영
졸업 후 최대 4년간 기록 보존
중학생도 고교입시 때 불이익
졸업 전 삭제 심의요건도 강화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와 정시에 의무 반영된다. 학폭 기록의 보존 기간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재수·삼수생의 학폭 기록도 입시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손질했다.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입학일 2년6개월 전에 공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학년 입시 적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최근 엄벌주의 추세를 감안할 때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의 ‘엄벌주의 회귀’로 풀이된다.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 5년)에서 꾸준히 단축한 기록 보존 기간을 늘려 대학 입시에 확실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입시업계 한 전문가는 “학폭 기록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학폭 기록의 삭제도 까다로워진다. 심의위원회가 기록 삭제를 다룰 땐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소송 진행 현황’을 반드시 확인한다. 가해자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자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해자는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되고, 대학도 자퇴생 입시 전형에선 학폭 기록을 받아 확인한다.
취업에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을 사회에서까지 불이익을 주는 문제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기간도 3일에서 7일 이내로 늘렸다. 분리 이후에도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교장과 전담기구가 판단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학폭 관련 교사 권한도 강화한다. 학폭 대응 과정에서 큰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한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학폭 낙인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자퇴까지 막은 것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가해자가 반성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영연/김동현/이혜인 기자 yykang@hankyung.com
국무총리실과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손질했다.
○학폭 기록 대입 반영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학 진학 시 학폭 기록을 정시에까지 의무 반영하는 것이다.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등 수시 및 정시 전형 전반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지금은 학생부 교과·종합 등 일부 전형에만 학폭 기록을 적용한다.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입학일 2년6개월 전에 공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학년 입시 적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최근 엄벌주의 추세를 감안할 때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의 ‘엄벌주의 회귀’로 풀이된다.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 5년)에서 꾸준히 단축한 기록 보존 기간을 늘려 대학 입시에 확실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입시업계 한 전문가는 “학폭 기록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수·삼수, 자퇴생도 반영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재수, 삼수를 해도 학폭 꼬리표를 뗄 수 없다.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등의 기록은 졸업 후 최대 4년으로 보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 후 휴학 등이 없다면 일부는 취업을 준비할 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학생의 학폭 기록은 자립형사립고 등 경쟁이 치열한 고교에 진학할 때 영향을 줄 전망이다.학폭 기록의 삭제도 까다로워진다. 심의위원회가 기록 삭제를 다룰 땐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소송 진행 현황’을 반드시 확인한다. 가해자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자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해자는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되고, 대학도 자퇴생 입시 전형에선 학폭 기록을 받아 확인한다.
취업에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을 사회에서까지 불이익을 주는 문제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기간도 3일에서 7일 이내로 늘렸다. 분리 이후에도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교장과 전담기구가 판단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학폭 관련 교사 권한도 강화한다. 학폭 대응 과정에서 큰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한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학폭 낙인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자퇴까지 막은 것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가해자가 반성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영연/김동현/이혜인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