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와 정시에 의무 반영된다. 내년에는 대학이 자율로 선택한다. 학폭 조치 기록 보존 기간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재수·삼수생도 학폭 기록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시 적용 확대로 학폭 기록이 대입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손질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필수 반영하도록 했다. 지금은 학생부 교과·종합 등 일부 전형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재수, 삼수를 해도 학폭 꼬리표를 뗄 수 없다.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등의 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으로 보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김동현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