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이제 야외선 마스크 벗는다…실내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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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
중국이 더 이상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지 약 4개월 만이다.
중국 국가질병통제국은 12일 마스크 착용 규정을 대폭 완화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대중 마스크 착용 지침' 4월 판을 공개했다.
중국 정부는 △야외 광장과 공원 등 야외 장소 △상대적으로 인원이 고정된 실내 작업장과 회의실 △3세 이하 영유아 △재학 기간 학생과 교사 △운동 중으로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정기적인 PCR 및 항원 검사,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대규모 행사 등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상황은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기간과 발열, 인후통, 근육통, 콧물 등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세가 있을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 생활 공간이나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나 의료기관과 노인 복지 시설 등을 방문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비행기, 열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할 때나 슈퍼마켓, 영화관, 여객터미널 등 인원이 밀집한 장소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규정됐다.
중국은 약 3년간 이어온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난해 말 폐기했다. 올해 초부터는 자국 민의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등 출입국 제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폐지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중국 국가질병통제국은 12일 마스크 착용 규정을 대폭 완화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대중 마스크 착용 지침' 4월 판을 공개했다.
중국 정부는 △야외 광장과 공원 등 야외 장소 △상대적으로 인원이 고정된 실내 작업장과 회의실 △3세 이하 영유아 △재학 기간 학생과 교사 △운동 중으로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정기적인 PCR 및 항원 검사,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대규모 행사 등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상황은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기간과 발열, 인후통, 근육통, 콧물 등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세가 있을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 생활 공간이나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나 의료기관과 노인 복지 시설 등을 방문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비행기, 열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할 때나 슈퍼마켓, 영화관, 여객터미널 등 인원이 밀집한 장소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규정됐다.
중국은 약 3년간 이어온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난해 말 폐기했다. 올해 초부터는 자국 민의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등 출입국 제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폐지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