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하는 욕설과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대표이사의 욕설·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손배 책임"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11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는 가운데 A씨의 보고 내용을 언급하며 A씨에게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그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를 모욕한 혐의로 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B씨 행동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B씨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1천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한 욕설과 폭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진료비와 약제비로 지출한 50여만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으로 판단된다"며 "불법행위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