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택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스1
서울의 한 주택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노조의 불법의심행의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이다. LH에 따르면 A노조는 소속 근로자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타 노조 근로자를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자 소속 근로자들이 태업에 돌입했고 일반 근로자의 공사도 방해했다.

이로 인해 양주회천A-18BL는 공사가 24일간 지연됐다. LH는 공기 연장으로 피해가 확정된 금액 3억5700만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한편 LH는 지난 달 19일, 18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95개 현장에 대해 5월 말까지 추가 보완 조사를 진행한 후 불법의심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