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웨일, ‘닥터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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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에서 비급여로 사용 가능

메디웨일은 ‘닥터눈’(Reti-CVD)이 사용 대상, 목적, 안전성 등에서 요건을 충족시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메디웨일의 닥터눈은 평가유예(2년) 및 신의료기술평가(최대 250일) 기간을 포함해 약 3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닥터눈은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외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첫 의료 AI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닥터눈은 망막 촬영을 통해 심혈관 질환을 예측한다. 심장 CT(컴퓨터단층촬영)와 동등한 정확도를 지니며, 촬영부터 검사까지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1차 의료기관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CT가 지닌 방사선 노출 문제도 개선했다고 전했다.
최태근 메디웨일 대표는 "이번 선정으로 당뇨 및 고지혈증 환자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심혈관 위험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