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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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인사 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번 대책 발표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점을 고려, 현 검증 시스템의 맹점을 신속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검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강제 전학 기록이 입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공직 후보자에게도 적용, 인사 검증 기초 자료가 되는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이나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 등 새로운 질문을 여러 개 추가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증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를 받아 납세, 재산 형성, 범죄 경력 등의 자료와 별도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열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학교폭력 전력을 충분히 확인하기로 하더라도 이를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삼을지는 별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도 개선에 앞서 일반적으로 비공개되는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 마련되는 검증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 때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대대적인 물갈이는 없겠지만, 내년 '총선 차출' 등으로 조만간 최소 2∼3명의 장관과 그보다 많은 차관이 교체될 수도 있을 걸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