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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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갑질’과 관련한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의 1조원대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어기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런 내용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1조300억원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