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모든 구민 자전거 보험 혜택…매년 자동가입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2018년 '서울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구민들에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강북구에 주소를 둔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 전입한 구민도 포함된다.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까지다.

이 기간 지역 내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 사망 3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300만원 ▲ 4주 이상 상해 10만∼50만원 ▲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10만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하면 된다.

구민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나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자 보험과 중복해 수령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불안을 해소하고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