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원 확정…사상 최대 규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 상대 취소소송
대법 원심 판결 확정
대법 원심 판결 확정
글로벌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특허갑질'에 대한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상 원고 패소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 전속고발권을 사용해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에 대해 산정된 과징금(1조311억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퀄컴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상 원고 패소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 전속고발권을 사용해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에 대해 산정된 과징금(1조311억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퀄컴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