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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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특허갑질'에 대한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상 원고 패소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 전속고발권을 사용해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에 대해 산정된 과징금(1조311억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퀄컴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