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T 분야에서 대기업 상대 첫 '불법파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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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IT 분야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낸 첫 불법파견 소송이라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로 제조업·서비스업 위주로 진행되던 불법파견 소송이 IT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대차 MES(생산관리프로그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하는 협력 업체 S사 소속 근로자 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자신들의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에 해당하므로 현대차가 자신들을 "직접고용 하라"는 취지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원청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 소장이 제출된 상태며 양측은 곧 1차 변론기일을 열고 주장을 다투게 된다.
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은 "현대차 공장 내부에서 근무하면서 현대차 정규직들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며 "하청업체인 S사도 독립적인 기업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자신들의 현대차의 직원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규직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과 협력업체에서 받은 실제 임금의 차액도 이자를 붙여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전산 시스템이나 ERP, HR 시스템을 외부 업체에 의뢰해 개발하고, 그 유지·보수를 개발한 업체나 협력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기업들은 아예 삼성SDS, LG CNS, SK C&C 등 시스템통합(SI) 계열사를 만들어 외주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웬만한 대기업들은 현대차와 유사한 형태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외주화해서 운용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대기업과 IT 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IT분야 근로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의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신산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불법파견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는 것도 신산업에서 대규모 불법파견 소송이 제기되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SW 프리랜서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0.6%가 1차 이하 하청업체 소속이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원청을 상대로 직고용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근로자들이 맡은 것은 OA(사무처리 기계 관리) 업무에 가까워, 실제로 IT분야 불법파견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는 하청업체가 얼마나 고유의 독자적 기술을 갖고 특화된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진성/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대차 MES(생산관리프로그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하는 협력 업체 S사 소속 근로자 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자신들의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에 해당하므로 현대차가 자신들을 "직접고용 하라"는 취지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원청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 소장이 제출된 상태며 양측은 곧 1차 변론기일을 열고 주장을 다투게 된다.
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은 "현대차 공장 내부에서 근무하면서 현대차 정규직들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며 "하청업체인 S사도 독립적인 기업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자신들의 현대차의 직원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규직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과 협력업체에서 받은 실제 임금의 차액도 이자를 붙여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전산 시스템이나 ERP, HR 시스템을 외부 업체에 의뢰해 개발하고, 그 유지·보수를 개발한 업체나 협력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기업들은 아예 삼성SDS, LG CNS, SK C&C 등 시스템통합(SI) 계열사를 만들어 외주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웬만한 대기업들은 현대차와 유사한 형태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외주화해서 운용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대기업과 IT 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IT분야 근로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의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신산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불법파견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는 것도 신산업에서 대규모 불법파견 소송이 제기되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SW 프리랜서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0.6%가 1차 이하 하청업체 소속이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원청을 상대로 직고용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근로자들이 맡은 것은 OA(사무처리 기계 관리) 업무에 가까워, 실제로 IT분야 불법파견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는 하청업체가 얼마나 고유의 독자적 기술을 갖고 특화된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진성/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