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법무법인에도 손해배상 책임 주장…총 2억원 청구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피소(종합)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탓에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13일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 이모씨를 대리해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법무법인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다른 두 변호사에게는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유족이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에서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지만, 권 변호사가 2심 재판에 불출석해 이 부분마저 유족의 패소로 뒤집혔다.

이씨는 이 같은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가 2심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상고할 권리가 침해된 점도 소송 이유로 들었다.

권 변호사가 항소하면서 피고 명단에서 서울시를 빠뜨려 서울시에 대해선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점, 1심에서도 두 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점, 2심에서 항소장을 낸 지 5개월이 지나서야 항소이유서를 낸 점, 유족에게 변론기일이 언제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점도 소송 이유에 포함됐다.

양 변호사는 "패소로 끝난 학폭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액이 2억원이었고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정도나 그가 작성한 각서의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2억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고도 그 사실을 5개월 동안 이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기간에도 정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꾸준히 올려 논란을 키웠다.

그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도 이름을 알렸다.

유족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유족과 협의없이 작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