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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에 3억5700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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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이어 양주에서도 공사 지연 피해
    "건전한 노사 관계 확립 풍토 마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양주회천 A-18블록 건설 현장에서 불법 의심 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LH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월 경남 창원명곡 건설 현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LH에 따르면 노조의 공사방해로 입은 손실은 3억5700만원 정도로, 향후 피해액이 추가 집계되면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2021년 6월부터 소속 근로자에 대한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퇴출하라는 식으로 강요했다. 또 소속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휴수당 확대, 임금 인상 등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도급사에 대해 태업과 공사 방해를 이어갔다.

    한편,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 현장의 불법 의심 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또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의심 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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