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으며,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여야 토론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여러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