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방청 입찰·인사 비리 수사 종결…전 청장 등 14명 기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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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왕' 전 청와대 행정관 500만원 수뢰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소방청 인사·입찰비리 사건과 관련, 전 소방청장 등 14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소방청을 압수 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7개월만이다.
청주지검 형사3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전 소방청장 A(61)씨와 전 소방청 차장 B(60)씨 등 5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41)씨 등 나머지 9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수사에서 최고위직 소방공무원이 승진 대상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인사 청탁까지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A 전 청장은 재직 때인 2021년 2월부터 2개월간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B 전 차장(당시 소방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인사청탁을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부터 2개월간 지인 청탁을 받고 화재 사건 조사 내용 등을 유출한 뒤 대가로 올해 1월까지 렌트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A 전 청장은 학위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돼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적격자였던 B 전 차장에게 '돈을 주면 소방정감 승진을 돕겠다'는 내용을 암시해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 전 차장이 2021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며 '해경왕'으로 불리던 C씨에게도 인사 검증 통과 명목으로 모두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C씨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지난해 6월 공무원 유족은 C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소방청 사건과 관련, C씨에 대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으나 수뢰 액수가 많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B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된다.
그는 소방관들의 치료 재활을 위해 음성에 설립이 추진됐던 소방병원(소방복합치유센터) 입찰 비리 의혹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소방병원은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에 부지 3만9천343㎡, 연면적 3만9천755㎡ 규모로 건립된다.
B 전 차장은 소방청 정책국장이던 2020년 8월 소방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 전 차장이 정치권에 승진을 부탁해주겠다는 특정 컨소시엄 브로커(63)의 청탁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직무 알선을 대가로 컨소시엄으로부터 1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컨소시엄은 심사위원들을 사전에 포섭, 고득점을 받아 설계 입찰을 따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설계 공모와 관련된 브로커·특정 컨소시엄 관계자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소방공무원과 심사위원 등 8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관계자는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 비리나 국가 주요 사업과 관련된 조달·입찰 비리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이 소방청 인사·입찰비리 사건과 관련, 전 소방청장 등 14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주지검 형사3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전 소방청장 A(61)씨와 전 소방청 차장 B(60)씨 등 5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41)씨 등 나머지 9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 전 청장은 재직 때인 2021년 2월부터 2개월간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B 전 차장(당시 소방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인사청탁을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부터 2개월간 지인 청탁을 받고 화재 사건 조사 내용 등을 유출한 뒤 대가로 올해 1월까지 렌트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B 전 차장이 2021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며 '해경왕'으로 불리던 C씨에게도 인사 검증 통과 명목으로 모두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C씨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소방청 사건과 관련, C씨에 대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으나 수뢰 액수가 많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B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된다.
그는 소방관들의 치료 재활을 위해 음성에 설립이 추진됐던 소방병원(소방복합치유센터) 입찰 비리 의혹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소방병원은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에 부지 3만9천343㎡, 연면적 3만9천755㎡ 규모로 건립된다.
B 전 차장은 소방청 정책국장이던 2020년 8월 소방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 전 차장이 정치권에 승진을 부탁해주겠다는 특정 컨소시엄 브로커(63)의 청탁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직무 알선을 대가로 컨소시엄으로부터 1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컨소시엄은 심사위원들을 사전에 포섭, 고득점을 받아 설계 입찰을 따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설계 공모와 관련된 브로커·특정 컨소시엄 관계자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소방공무원과 심사위원 등 8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관계자는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 비리나 국가 주요 사업과 관련된 조달·입찰 비리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