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아이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건 50대 남성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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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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