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용 대비 효과 높은 원전 계속운전…제도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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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
원자력은 대형원전의 신규 건설, 가동원전의 계속운전,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이용, 원자력 수소 생산과 열 이용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아 탈원전 국가인 스위스와 벨기에 등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가동원전 계속운전을 중요한 원전정책으로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1월 공고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은 2036년까지 모든 가동원전을 계속운전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신규 가동한다는 가정하에 원자력발전 비중이 34.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 계속운전 제도는 허가 절차와 기간 등이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내 계속운전 제도는 유럽에서 주로 시행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미국의 운영허가갱신 제도를 결합한 것이다.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운영 허가일 기준으로 10년마다 수행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침을 참조해 14개 항목을 평가한다.
원전을 건설할 때 설정한 설계수명을 초과해 운전하는 것을 계속운전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 ‘주요 기기 수명평가’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해서 평가를 수행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친다. 계속운전 기간은 미국이나 일본의 20년과 달리 10년 단위로 연장되며,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뒤 다시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총 25기의 국내 가동원전 중에서 10기가 2030년까지, 추가로 2기가 2036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따라서 2036년까지 총 12기를 대상으로 계속운전 절차가 필요하고, 그중 6기는 두 차례 이뤄져야 한다. 최근 규정을 개정해 계속운전 신청 시점을 앞당긴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심사 기간 연장이나 설비개선 기간 때문에 실제 계속운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려면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와 계속운전허가 제도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기적안전성평가는 계속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정지 전까지 10년 주기로 계속 시행하면 된다. 계속운전은 설비개선계획을 포함한 운영변경허가와 통합해 20년 단위로 추진하고 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설비개선계획 위주로 심사해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운전 제도를 실사구시의 관점으로 개선해 원전이 국민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면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정부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가동원전 계속운전을 중요한 원전정책으로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1월 공고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은 2036년까지 모든 가동원전을 계속운전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신규 가동한다는 가정하에 원자력발전 비중이 34.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 계속운전 제도는 허가 절차와 기간 등이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내 계속운전 제도는 유럽에서 주로 시행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미국의 운영허가갱신 제도를 결합한 것이다.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운영 허가일 기준으로 10년마다 수행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침을 참조해 14개 항목을 평가한다.
원전을 건설할 때 설정한 설계수명을 초과해 운전하는 것을 계속운전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 ‘주요 기기 수명평가’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해서 평가를 수행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친다. 계속운전 기간은 미국이나 일본의 20년과 달리 10년 단위로 연장되며,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뒤 다시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총 25기의 국내 가동원전 중에서 10기가 2030년까지, 추가로 2기가 2036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따라서 2036년까지 총 12기를 대상으로 계속운전 절차가 필요하고, 그중 6기는 두 차례 이뤄져야 한다. 최근 규정을 개정해 계속운전 신청 시점을 앞당긴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심사 기간 연장이나 설비개선 기간 때문에 실제 계속운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려면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와 계속운전허가 제도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기적안전성평가는 계속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정지 전까지 10년 주기로 계속 시행하면 된다. 계속운전은 설비개선계획을 포함한 운영변경허가와 통합해 20년 단위로 추진하고 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설비개선계획 위주로 심사해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운전 제도를 실사구시의 관점으로 개선해 원전이 국민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면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