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 들어준 대법원…"퀄컴, 경쟁사·휴대폰 제조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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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1조 과징금…6년 2개월 소송전 마무리
'비차별적으로 라이선스 제공'
확약 후 특허 사업권 인정받곤
경쟁사에 라이선스 계약 거절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엔
모뎀칩셋 공급 연계한 계약 강요
퀄컴 측 "대법원 판결 존중"
'비차별적으로 라이선스 제공'
확약 후 특허 사업권 인정받곤
경쟁사에 라이선스 계약 거절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엔
모뎀칩셋 공급 연계한 계약 강요
퀄컴 측 "대법원 판결 존중"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1조원대 과징금이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2016년 7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A.33161680.1.jpg)
○퀄컴의 ‘특허 갑질’에 철퇴
![공정위 손 들어준 대법원…"퀄컴, 경쟁사·휴대폰 제조사 방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A.33162177.1.jpg)
공정위는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2009년부터 7년간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자신이 독점한 이동통신 SEP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점을 위법 행위로 꼽았다. 또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연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점도 문제 삼았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에 휴대폰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조건도 불공정거래로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퀄컴은 2017년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019년 12월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4건을 취소해야 하지만,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며 사실상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퀄컴이 경쟁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거절·제한한 행위는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행위’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연계한 행위 역시 ‘불이익 강제행위’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글로벌 테크기업 특허료 분쟁에도 파장
글로벌 정보기술(IT)업체와 경쟁당국들 역시 국내 업계 못지않게 이 사건 결과를 예의주시해왔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화웨이 등 글로벌 IT업체들의 특허료 등에도 이번 사건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과 함께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위 내부에선 이 사건을 최근 10년간 가장 우수한 심결 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동통신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퀄컴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국 및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장기적인 협업 관계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진/이슬기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