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근로자, 원청 대기업에 첫 '불법파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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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산 유지·보수 협력업체
"직접적 지휘·명령 받았다" 訴제기
결과 따라 IT산업 전반 파장 예고
불법파견 인정 판결 갈수록 늘며
기업들 직고용 비용 부담 '눈덩이'
IT업종까지 번지는 불법파견 소송
![IT근로자, 원청 대기업에 첫 '불법파견' 소송](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1.33163014.1.jpg)
개발자 등 S사 근로자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현대차 정규직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현대차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을 임금과 현재 협력업체에서 받는 임금 간 차액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IT근로자, 원청 대기업에 첫 '불법파견' 소송](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A.33162232.1.jpg)
불법파견 소송전선 대폭 넓어지나
불법파견 분쟁 전선이 더 넓어지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추가 소송이 쏟아질 수 있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이날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영업소 등에서 통행료 수납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양모씨 등 근로자 1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청구소송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최초의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 점검을 하는 등 영업소 근무자들을 관리·감독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7월엔 포스코에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59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후 포스코 하도급 근로자 2만여 명이 똑같은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는 판결 직후 “지회에 가입된 포스코 하도급 근로자 1만8000여 명이 불법파견 추가 소송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포스코가 모든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2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외에 현대차, 기아, 현대제철, 한국GM 등도 불법파견 소송에 휘말려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원청의 패소 사례가 추가될수록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소송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수록 그동안 관련 분쟁이 없던 업종에서도 불법파견 소송 제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김진성/곽용희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