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특허 갑질 벌금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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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특허 갑질 벌금 1조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A.33162352.1.jpg)
구글이 2017~2019년 EU 집행위로부터 부과받은 반독점 벌금은 총 3건에 걸쳐 82억5000만유로(약 11조8979억원)에 이른다. 알파벳의 연간 매출액이 300조원을 넘고, 영업이익만 1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더라도 적잖은 액수의 벌금이다.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어제 한국 대법원에서 1조311억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과징금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국 독과점 벌금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법정 공방은 6년2개월 동안 벌어졌다.
이번 판결은 표준필수특허(SEP)라는 권리를 인정받았을 때 이행해야 하는 FRAND(프랜드·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공정·합리·비차별적) 원칙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휴대폰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SEP를 보유한 퀄컴이 삼성 등 경쟁 칩셋 제조업체들이 이 특허를 이용하고자 할 때 FRAND 원칙에 입각해 협의해야 했으나, 라이선스 체결을 거절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휴대폰 업체들엔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윤성민 논설위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