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배당액 알고 투자하자"…與 장기투자촉진법 발의 [입법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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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반기 배당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에서 먼저 배당액을 결정한 후 배당 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선진국형 배당절차가 도입될 전망이다.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분기·반기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액을 결정한 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배당 받을 주주를 3월·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기·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후 배당 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배당 중심의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1월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말에 주주명부를 폐쇄해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 뒤 이듬해 2~3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약 세 달간의 시차가 존재했다. 투자자들은 실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연말에 주식을 사야 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1월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상법상 결산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액을 주주총회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분기·반기 배당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 분기·반기 배당에 대해서도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이 가능해진다. 이후 기업들이 추가로 정관 변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지면서 다시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활성화되는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분기·반기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액을 결정한 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배당 받을 주주를 3월·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기·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후 배당 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배당 중심의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1월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말에 주주명부를 폐쇄해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 뒤 이듬해 2~3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약 세 달간의 시차가 존재했다. 투자자들은 실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연말에 주식을 사야 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1월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상법상 결산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액을 주주총회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분기·반기 배당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 분기·반기 배당에 대해서도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이 가능해진다. 이후 기업들이 추가로 정관 변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지면서 다시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활성화되는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