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에 대해 명단공개 등 제재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대상자가 2022년 상반기 151명, 2022년 하반기 23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2월은 97명이었다.

제재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오는 효과를 보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총 15명이며, 일부를 지급한 사람은 22명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0일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처는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